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12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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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9. 1. 22.] [소방청고시 제2019-8, 2019. 1. 22.,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1(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4조제7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칙 제35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의 위탁)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업무와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 업무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1. 6.)

3(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과목은 별표와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1,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에는 별표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형 과목의 문항수 및 형태는 과목당 25문제(특급의 경우 50문제)로서 41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유형은 "A"·"B"·"C"·"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4(시험위원의 위촉 및 운영)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1. 소방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1항에 따른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은 인력풀(Pool)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조의2(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특급, 1,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9. 1. 2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채점위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시험문제 출제, 검토, 채점 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시험횟수 및 합격자 발표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 2회 이상, 1,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횟수에 따른 시험일정·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 60)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 및 시·도지부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희망자에 한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2.)

6(응시원서 제출 등)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시험 응시 전 제1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제출받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1차 시험 : 15천원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2차 시험 : 2만원

3. 1,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 1만원

7(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수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

2.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3.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8(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재발급)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자에게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재발급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9(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칙 제 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한국소방안전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재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0(세부시행규칙의 적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1(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8, 2019. 1.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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