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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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1:24 |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 2. 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 14. 방열복<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 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 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3.>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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