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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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1:16 |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9. 4. 22.] [소방청고시 제2019-33호, 2019. 4. 22.,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차.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카.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9. 1. 22.)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2호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 공사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제5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33호, 2019. 4.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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