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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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884, 2021. 9.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49, 50, 50조의2, 51, 52, 52조의4, 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2(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3(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4(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2010. 4. 7.>

  5. 삭제 <2010. 4. 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5(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6(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7(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3.]

8(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10(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목개정 2019. 8. 6.]

1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4.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9., 2015. 7. 9.>

12(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13(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 6., 2021. 3. 26.>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2. 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0. 4. 7.]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 삭제 <2021. 3. 26.>

  . 삭제 <2021. 3. 26.>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삭제 <2019. 8. 6.>

  .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 1. 6.]

15(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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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 7. 22.]

16(거실의 반자높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7(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18(거실등의 방습)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21. 8. 27.>

  1. 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19(경계벽 등의 구조)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8. 6.>

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4. 11. 28.>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8.>

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14. 11. 28.]

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본조신설 2015. 7. 9.]

20(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09. 7. 1., 2013. 3. 23.>

[본조신설 2000. 6. 3.]

21(방화벽의 구조)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21. 3. 26.>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2(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

  .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5. 7. 9.]

23(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도 및 시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2021. 3. 26., 2021. 9. 3.>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제목개정 2021. 7. 5.]

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2021. 9. 3.>

삭제 <2021. 9. 3.>

삭제 <2021. 9. 3.>

[본조신설 2005. 7. 22.]

[제목개정 2021. 9. 3.]

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법 제52조의4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4.]

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법 제52조의4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이하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재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을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52조의4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사본

  2. 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25(지하층의 구조)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6(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21. 3. 26.]

27(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4. 7.]

28(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4. 7.]

29 삭제 <2018. 10. 18.>

30(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삭제 <2018. 10. 18.>

  .삭제 <2018. 10. 18.>

  . 삭제 <2018. 10. 18.>

  . 삭제 <2014. 3. 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별표 5 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2014. 3. 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삭제 <2018. 10. 18.>

  .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31 삭제 <2015. 10. 7.>

부칙 <184, 1999. 5. 7.>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59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3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4 (방화구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동항제9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5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6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41, 2000. 6.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348, 2003. 1. 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409, 2004. 10. 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461, 2005. 7. 2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523, 2006. 6. 2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12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 6. 28.>

부칙 <563, 200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6, 2008. 7. 21.>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47,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규칙은 200971일부터 시행한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38, 2010. 4. 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320, 2010. 12. 30.>

이 규칙은 2010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33, 2012. 1. 6.>

1(시행일) 이 규칙은 2012317일부터 시행한다.

2(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3조 각 호 외의 부분, 4조 각 호 외의 부분, 5, 6조 각 호 외의 부분, 7, 8조제2, 17조제4, 20조의2, 24조의2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5, 6조제2, 같은 조 제3호 본문, 7, 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 19조제2항제4, 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80, 2014. 3. 5.>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94, 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523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 진흥법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02, 2014. 6. 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41, 2014. 11. 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49, 2014. 11. 28.>

이 규칙은 201411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3, 2015. 4. 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20, 2015.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38, 2015. 10. 7.>

1(시행일) 이 규칙은 20151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443,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48, 2018. 10. 18.>

이 규칙은 201810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1, 2019. 8. 6.>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8조제12, 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14조제2항제3,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1024

2(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665, 2019.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4조의2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815

부칙 <832, 2021. 3. 26.>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8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3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49

2. 14조제2항제2, 같은 조 제4, 24조의31,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2131

4. 2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방화문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문에 관한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자목, 13조제3항제4, 14조제2항제1, 21조제1항제3, 23조제2항제1, 30조제1호나목 전단, 같은 조 제3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87

2.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제13조제1항제5,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49

부칙 <868, 2021. 7. 5.>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882, 2021. 8.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884, 2021. 9. 3.>

1(시행일) 이 규칙은 2022211일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24조제13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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