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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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9:56 | ||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3조(구 분) 송수구는 그 모양 및 용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접합부의 규격) 송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배관용나사규격) 송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6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송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7조(외 관) 송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2.0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3. 18. 개정> 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2011. 3. 18. 개정> 제9조(재 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011. 3. 18. 개정>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표 시) 송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2011. 3. 18. 개정>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칭 7. <삭제> 8. <삭제>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1조(구조 등)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체크밸브·조임링·명판 및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2011. 3. 18. 개정>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반복시험)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닫힌 위치에서 최대개방위치까지 개방시킨 후 닫힌 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3조(본체강도시험 등) ① 송수구 본체는 5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2011. 3. 18. 개정> ②송수구 시트부는 2.4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2011. 3. 18. 개정>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5.>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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