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작성자 최고관리자 (12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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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 2021. 1. 5, 타법개정]

소방청(장비기획과) 044-205-7682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4(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6(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7(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0. 12. 15.>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9(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10(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11(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2(인증방법)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3(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이의신청) 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16(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17(인증수수료 등)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18(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19(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

20(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1(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2(인증의 면제확인 등)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2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24(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25(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6(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7(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장 소방장비의 관리

28(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9(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30(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31(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2(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33(소방장비의 운용 등)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4(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5(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36(소방장비의 점검 등)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ㆍ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고가차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7(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8(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39(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0(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2. 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1(센터의 지정절차)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2(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장 소방장비의 처분

43(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5.>

10장 보칙

44(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5(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7(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1장 벌칙

4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31380,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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