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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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0 16:40 | ||
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1호, 2018. 3. 27,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2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9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전문개정 2010. 3. 12.]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7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9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3. 12.]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2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부칙 <제15531호, 2018. 3.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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