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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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0 16:43 |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4. 11.]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ㆍ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같은 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한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한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순직자의 유족이나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특별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및 제2호에 따른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② 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4. 11.] 제9조(세부적인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11.] 부칙 <제2호, 2017. 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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