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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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0 16:25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1. 2. 11] [대통령령 제31147호, 2020. 11. 10,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진급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휴직ㆍ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5. 24., 2006. 6. 23., 2008. 12. 3.,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③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④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임용 제3조(임용권)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 5. 24., 2006. 6. 23.,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4., 2008. 12. 3.,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5. 29., 2004. 5. 24., 2008. 12. 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ㆍ운전ㆍ위험물ㆍ소방설비ㆍ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소방청장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3. 5. 29.,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5. 29.> 1.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2.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3.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소방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7.>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②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4. 11. 19., 2017. 7. 26.>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9. 12. 7.>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3. 10.] 제12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①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6개월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6개월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4. 징계처분중인 기간 ④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⑤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 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제17조(특별진급) ①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2. 대형 재난ㆍ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ㆍ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4. 순직자 ②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 6. 23., 2009. 12. 7., 2020. 11. 1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장 복무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임무)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5. 29., 2006. 6. 30., 2021. 1. 5.>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 접수ㆍ발송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휴가) ①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⑤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10.>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작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 10. 17., 2019. 12. 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 <2006. 6. 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제27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전문개정 2016. 8. 2.]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28조(휴직)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2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 12. 29.> 1. 휴직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영창집행기간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1. 휴직자가 복직한 때 2.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3.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2. 3.>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준용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6. 23.> 제6장 소청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1.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계급 3. 피소청인(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소청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42조(준용 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6. 23.>
제7장 보상 제43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0. 22.]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0.>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문개정 2013. 10. 22.]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46조(급여금의 청구) ① 급여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0.>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 11. 10.> 제47조(보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0. 22.]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 6. 23.> ②소방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치료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3.> ③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가까운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6. 2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⑤소방청장은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소방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치료환자의 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4., 2006. 6.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장 보칙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52조(고발절차 등) ①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을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지의 유무, 평소의 성품 및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0. 22.]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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