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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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8, 2019. 5.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4(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5(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7(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15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번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38, 2019. 5.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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