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작성자 최고관리자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