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발포용 포소화약제
작성자 최고관리자 ()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소화약제는 5배) ~ 20배 이하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