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작성자 최고관리자 ()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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