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화기
작성자 최고관리자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