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不燃材料)
작성자 최고관리자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추천 0
  •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