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개폐기
작성자 최고관리자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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