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적용 지침 2022. 4 (소방분석제도과) 1 추진배경 …
작성자 luckyboy (106.♡.162.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적용 지침

 

 

 

 

 

 

 

2022. 4

 

 

 

 

 

 

 

(소방분석제도과)

 

 

1

추진배경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16.1.25.) 후 소화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던 것을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21.2.19.)하였으나,

 

구조안전성 확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자의 해석이 서로 달라 기준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업무적용 지침을 알림

 

 

2

세부내용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청 고시) 관련 규정

 

개정 전(2016.1.25.)

개정 후(2021.2.19.)

4(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두께 1.6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조 제품의 사용 확인

수조 내진설계, 성능확인, 제품인증(설계인증, 검증) 등 사용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조 내진설계 대상 부분은 기준에 따라 수조의 본체(부품결합부 포함), 연결부, 패드(건식, 습식), 구조체(건축)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수조 내진설계 구조계산(해석)서는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용 확인을 할 수 있다.

. 수조를 시험에 의해 성능확인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시험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부산대지진방재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KIMM), 기타 공인내진시험연구기관 등

- 관련 내진제품의 KOLAS인증과 내진시험기준 적용 확인

 

. 제품인증은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진관련 진단·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구조안전성과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확인된 성능, 제품 품질인증을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심의해 인정한 제품의 설치할 수 있다.

. 수조 등을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인증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비영리지진관련기관의 제3자 설계검증이나 설계인증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내진관련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갖춘 지진관련 진단·인증기관(행안부 등 국가지정 기관)을 통해 수조의 내진성능 확인할 수 있다.

수조의 설계인증(검증)은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설계의 해석적 검증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외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술사가 포함되어 검토할 수 있다.

. 국내외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인증(검증)절차서에 따라 수조의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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