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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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01:20 |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4. 23.] [소방청고시 제2020-11호, 2020. 4. 2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삭 제>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삭 제> 제6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및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안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초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안전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1호, 2020. 4.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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