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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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2 10:58 |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12. 6.] [소방청고시 제2017-4호, 2017. 12. 6.,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7., 2016. 1. 11, 2017. 12. 6.>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3. 삭제 <2016. 1. 11.> 4. "GP형수신기"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GR형수신기"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10. "GP형복합식수신기"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1. "GR형복합식수신기"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2. "간이형수신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가. "화재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간이형수신기를 말한다. 나.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감지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라. "수신부"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부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마. "감지부"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7. 12. 6.> 바.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중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사. "중계부"란 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수신부로 중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아. "부속장치"란 화재경보기능 및 가스누설경보기능 외에 부수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간이형수신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분리된 상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도난경보, 인터폰, 전화기 및 기타 각종 가전제품 등의 원격제어, 지구경보부 또는 가스를 환기시키기 위한 환풍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자. "화재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차. "화재지구표시등(이하 "화재지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카. "가스누설표시등(이하 "누설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타.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이하 "누설지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파. "복귀스위치"란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부 및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감지기를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정상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수신부에 설치되는 스위치를 말한다. 하. "지구경보부"란 수신부에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향장치로서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 발생시 수신부에서 발하는 경보신호를 받아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2. 6.> 제2장 수신기(간이형수신기 제외)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1.>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1회선용은 1.0 ㎜이상 2) 1회선을 초과하는 것은 1.2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 나.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수신기(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5. 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16.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7. 수신기는 발신기와 화재신호 전달에 지장이 없다면 상호 연락을 위한 전화를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18. 삭제 <2016. 1. 11.> 19. 삭제 <2016. 1. 11.> 20.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21. 전원입력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수신기는 내부에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6.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8. 제어기능 수동조작 스위치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9. 무선식 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발신기·중계기·수신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가.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데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로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3)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 4)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 다.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퍼센트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 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6.>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수신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가. 삭제 <2017. 12. 6.> 나. 삭제 <2017. 12. 6.> 다. 삭제 <2017. 12. 6.> 라. 삭제 <2017. 12. 6.> 마. 삭제 <2017. 12. 6.> 바. 삭제 <2017. 12. 6.>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수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회로방식의 제한)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2.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제7조(부속장치) 수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조건) 수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9조(수신기의 종별) 수신기는 P형, 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GR형, GR형복합식으로 분류한다.<개정 2016. 1. 11.> 제10조(주위온도시험) 수신기는 주위온도가 -10±2℃에서 50±2℃까지의 범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 ① 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화재감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계회로 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3.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동식의 벽, 배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기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정창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각 소화설비별 제어반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6., 2016. 12. 6.> 제12조(화재표시) ①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야 하며,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 2. 삭제 <2016. 1. 11.> 3. 삭제 <2016. 1. 11.> 4. 삭제 <2016. 1. 11.> ② 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 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발신기 등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④ 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다신호식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주음향장치 또는 부음향장치의 명동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한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표시중에 동일 경계구역의 감지기로부터 두번째 화재신호 이상을 수신하는 경우 제1호의 상태를 계속함과 동시에 화재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⑦ 축적형인 수신기는 축적시간동안 지구표시장치의 점등 및 주음향장치를 명동시킬 수 있으며 화재신호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 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⑧ 아날로그식인 수신기는 아날로그식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기의 최대부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최대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소비전류를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한다. 이 경우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중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인 것은 전회선, 5이상인 것은 5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어느 쪽이든 큰 것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접속한 5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 것 3. 삭제 <2016. 1. 11.> 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제14조(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속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2017. 12. 6.> 가. 삭제 <2016. 1. 11.> 나. 삭제 <2016. 1. 11.> 다. 삭제 <2016. 1. 11.>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6. 1. 11.> 가. 삭제 <2016. 1. 11.> 나. 삭제 <2016. 1. 11.> 다. 삭제 <2016. 1. 11.> 라. 삭제 <2016. 1. 11.>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6. 1. 11., 개정 2017. 12. 6.> 제15조(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 및 GR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수신기에서부터 각 중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제15조의2(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기 및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②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3항제2호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3항제2호 ③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2항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④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제16조 삭제 <2016. 1. 11.> 제17조(시험장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기능시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하며,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2. 6.> 2의2. 무선식 수신기는 중계기(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3. 제2호 또는 제2의2호의 장치를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4. 화재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6. 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의2(기록장치)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1.>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2.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다.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 라.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마.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바.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호(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아. 제15조의2제3항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제17조의3(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신설 2017. 12. 6.> 제18조(방수시험) 방수형 수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에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절연저항시험) ①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절연내력시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충격전압시험) 수신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제21조의2(충격시험) 수신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수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의3(진동시험) ① 수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0.981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 수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21조의4(습도시험) ① 수신기는 주위온도 40±2 ℃, 상대습도 9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수신기는 주위온도 40±2 ℃, 상대습도 9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의5(전자파적합성) 수신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제22조(표시) 수신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및 상호 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기 부근에 매어 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8. 접속 가능한 회선수,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탐지부 등의 수량(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7. 12. 6.> 9. 주전원의 정격전압 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개" 및 "폐"등의 표시 13. 출력용량(경종 및 시각경보장치를 접속하는 경우, 각각의 소비전류 및 수량) 14. <삭 제>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6. 접속 가능한 가스누설경보기의 입력신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17. 접속 가능한 중계기의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18.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19. 접속 가능한 발신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제3장 간이형수신기 제23조(일반구조)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10.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중계부·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이어야 한다.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의 최대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간이형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구조 및 기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견디어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또는 흑화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방전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일접점에서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동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내장하는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정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라.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변압기 가. 전압편차 및 전압불평형도에 관한 시험은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의 해당시험 항목을 준용한다. 나. 정격 동작상태로 연속작동시켜 변압기의 온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변압기의 온도상승은 실온보다 50 ℃ 이하이어야 한다. 다. 1차측의 정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삭제 <2017. 12. 6.> 나. 삭제 <2017. 12. 6.> 다. 삭제 <2017. 12. 6.> 라. 삭제 <2017. 12. 6.> 마. 삭제 <2017. 12. 6.> 바. 삭제 <2017. 12. 6.> 사. 삭제 <2017. 12. 6.> 아.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방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중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파.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제25조(시험조건) 간이형수신기의 시험조건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실온 5 ℃ 이상 35 ℃ 이하 2. 상대습도 45 % 이상 85 % 이하 제26조(주위온도시험) 간이형수신기는 (-10 ± 2) ℃와 (50 ± 2) ℃의 주위온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즉시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27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간이형수신기는 정격전압(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정격전압을 포함한다)의 80 %와 120 %의 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28조(부속장치) 간이형수신기에 설치되는 부속장치는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29조(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이 입력회로, 예비전원의 공급회로(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앞면에서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수신부는 예비전원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예비전원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복귀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귀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오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스위치, 상용전원 선택용 전환스위치 및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정위치에 되돌아오지 아니하여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로타리 스위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구경보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신부의 외부배선의 연결을 위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감지기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의 수신완료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또는 지연형이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9. 수신부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감지기 또는 탐지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전압회로 또는 정전류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제32조제1호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한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 7. 25> 제29조의2(무선식 감지부·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기능) ①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 2. 제32조의2제3항제2호 ②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 2. 제3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③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부, 중계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제29조의3(무선식 감지부·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수신성능시험)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신설 2017. 12. 6.> 제30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31조(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32조(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중계부의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신호를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2.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기구는 중계부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설치한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6.> 5. 수신부·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중계부는 제2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5., 2017. 12. 6.> 6. 수신부·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제32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제32조의2(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①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부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제29조제5호의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중계부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부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부는 화재신호를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부는 제2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며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4. 제35조제1의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상태를 무선식 수신부에 발신하여야 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화재 및 가스누설표시) ① 간이형수신기의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화재등 및 화재지구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누설등 및 누설지구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3. 화재등 및 화재지구등은 적색으로 점등표시되어야 하며, 누설등 및 누설지구등은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화재지구등과 누설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누설지구등은 기타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4. 화재등과 누설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지구등과 누설지구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누설등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화재지구등 및 누설지구등은 각 회선수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수관식, 브라운식, 기록식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는 상호 무간섭인 상태에서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하며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상호 무간섭인 상태에서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② 화재등 및 누설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회선수의 구분) 간이형수신기의 회선수(또는 "회로수"라고도 한다)에 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 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누설지구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 3.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등의 수와 누설지구등의 수를 각 회선수로 한다. 제35조(수신부의 시험장치) 수신부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각 회선의 작동시험 및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의하여 시험하는 도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도통시험 사항에 관하여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이하인 것. 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이하인 것.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이하인 것. 1의2. 무선식 수신부는 중계부(감지부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부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의3. 제1의2호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6.> 2.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중인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보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3.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주전원이 정지하는 경우 예비전원으로 작동이 가능한지를 시험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무선식 감지부·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제36조(반복시험)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만회 반복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가스누설표시동작 3. 화재수신 및 가스누설수신이 모두 가능한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및 가스누설표시동작 제37조(절연저항시험) 간이형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신부 또는 중계부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38조(절연내력시험) 제21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39조(방수시험) 방수형간이형수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제40조(표 시) 간이형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목의 경우는 그 관계내용을 기재하여 수신부의 부근에 매어 달아두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는 포장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6. 27.> 1. 수신부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가. 품명 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 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 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 바. 사용온도범위 사. 지연형인 표준지연시간 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 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 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7. 12. 6.> 2. 중계부에는 제1호 다목부터 카목의 규정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 나. 제1호 나목의 형식승인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 3. 간이형수신기의 수신부에는 품질보증에 관한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 1. 6., 2017. 12. 6.> 제4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2일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2017. 12. 6.>
부칙 <제2017-4호, 2017. 12. 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1조의5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1조의5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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