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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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1.♡.201.35) | 작성일 | 21-09-20 16:52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4. 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2. 10.>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6769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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