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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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 2021. 1. 5, 타법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1(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4. 4. 15.]

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 2. 28.]

2(징계위원회의 관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② 「소방공무원법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임용령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소방공무원법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3. 10.]

3(관련 사건의 관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20. 3. 10.>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 12. 31., 2003. 1. 20., 2004. 5. 24.,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4. 15.]

4(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3. 10.>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개정 2009. 3. 31.>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3. 31., 2014. 4. 15., 2015. 7. 24., 2020. 3. 10.>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09. 3. 31., 2011. 1. 28., 2013. 9. 17.,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5 삭제 <2009. 3. 31.>

6(징계위원회의 간사)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 1. 20., 2014. 4. 15.>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4. 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7(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 1. 20., 2021. 1. 5.>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8(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징계등 의결의 요구)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04. 5. 24., 2005. 3. 31.,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14. 4. 15., 2019. 3. 12.>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2. 28., 2003. 1. 20., 2005. 3. 31., 2014. 4. 15.>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

2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15.>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10(징계등 사건의 통지)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14. 4. 15.>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11(징계등 의결 기한)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 8. 4., 2014. 4. 15., 2020. 7. 28.>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4. 15., 2020. 3. 10.>

[제목개정 2014. 4. 15.]

12(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 4. 1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0., 2014. 4. 15.>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03. 1. 20., 2014. 4. 15.]

13(심문과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19. 8. 6.>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0. 7. 28.>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6.]

14(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 4. 15., 2017. 6. 2.>

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19. 8. 6.>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15(제척ㆍ기피 및 회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4. 15., 2017. 6. 2.>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17. 6. 2.>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4. 15., 2017. 6. 2.>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

징계위원회는 제1,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84, 2014. 4. 15., 2017. 6. 2.>

[제목개정 2017. 6. 2.]

16(징계등의 정도) 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개정 2003. 1. 20., 2004. 5. 24.,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0. 7. 28.>

[제목개정 2014. 4. 15.]

17(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5.]

18(징계등의 집행)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 <개정 2003. 1. 20., 2009. 3. 31., 2014. 4. 15., 2020. 3. 10.>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9. 3. 31.,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19(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9. 3. 31., 2014. 4. 15.>

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2014. 4. 15.>

[본조신설 1983. 8. 4.]

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05. 3. 31., 2014. 4. 15., 2020. 3. 10., 2020. 7. 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삭제 <2014. 4. 15.>

4. 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본조신설 1983. 8. 4.]

[제목개정 2014. 4. 15.]

20(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24.>

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21(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15.>

[본조신설 2003. 1. 20.]

[제목개정 2014. 4. 15.]

부칙 <31380,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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