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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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2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2(착용수칙)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장 제복

3(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8., 2016. 6. 2., 2018. 11. 13., 2019. 11. 28., 2021. 7. 13.>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4(제복의 착용 기간)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여름철은 510일부터 9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1일부터 다음해 5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5일부터 520일까지 및 925일부터 10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8.>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 2017. 7. 26., 2019. 11. 28.>

5(지급기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28.>

6(지급품의 재지급)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7(제복의 지급방법)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8(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장 제복의 착용 구분

9(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 18.>

10(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3., 2019. 11. 28., 2021. 7. 13.>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1(근무장)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3., 2019. 11. 28.>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동복에만 착용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복에도 착용할 수 있다),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2(기동장)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8., 2016. 6. 2., 2018. 11. 13., 2019. 11. 28.>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ㆍ이름표 등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8.>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목개정 2013. 1. 18.]

13(특수장)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8., 2016. 6. 2., 2018. 11. 13., 2019. 11. 28.>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 이름표 등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장 보칙

14(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5(그 밖의 제복)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부칙 <268, 2021. 7. 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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