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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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 2020. 3.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12

1(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2(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3(복무 자세)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4(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6(교대제 근무)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4.>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7(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8(안전사고의 방지)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10.>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본조신설 2019. 12. 24.]

9(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4.>

10(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 3. 10.]

11(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부칙 <30515, 2020. 3. 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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