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시설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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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52항 별표52 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8., 2017. 7. 26.>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3(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따른다.

4(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조의5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5(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5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5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7(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8(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53항 별표52 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8., 2017. 7. 26.>

9(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8., 2017. 7. 26.>

부칙 <2017-1, 2017. 7. 26.>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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