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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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06.♡.162.5) | 작성일 | 21-11-22 09:29 |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시행 2021. 9. 30.] [소방청고시 제2021-33호, 2021. 9. 30.,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이 아닌 압축(Condensed)방식을 말한다.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μm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 "소화밀도"란 방호공간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 6. "안전계수"란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하며 1.3으로 한다. 7.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 8. "상주장소"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9. "비상주장소"란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10. "방호체적"이란 벽 등의 건물 구조 요소들로 구획된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기둥 등 고정적인 구조물의 체적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열 안전이격거리"란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발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ㆍ구성요소와 고체에어로졸 발생기 사이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를 말한다. 제4조(일반조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체에어로졸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야 한다. 2. 약제 방출 후 해당 화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하여 최소 10분간 소화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다만,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약제의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국내ㆍ외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증받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대허용설계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설계하는 경우 상주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내부의 밀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식승인 받은 제조업체의 설계 매뉴얼에 따른다. 제5조(설치 제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포함한 화재 또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사용에 대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의 산화성 물질 2.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3. 금속 수소화물 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5.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제6조(고체에어로졸발생기)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밀폐성이 보장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거나, 밀폐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 2. 천장이나 벽면 상부에 설치하되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이 균일하게 방출되도록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고체에어로졸 발생기는 다음 각 목의 열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가. 인체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75 ℃를 초과하는 온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나. 가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200 ℃를 초과하는 온도가 가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5.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동일 제품군 및 동일한 크기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할 것 6. 방호구역의 높이는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 설치높이 이하로 할 것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동)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 및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계적 또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기동 시에는 1분 이내에 고체에어로졸 설계밀도의 95 % 이상을 방호구역에 균일하게 방출하여야 한다. 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 보호판 등의 보호장치를 부착할 것 5.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6.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7.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8. 50 N 이하의 힘으로 방출용 스위치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출지연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방출지연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지연되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피난이 용이한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시에는 음향경보를 발할 것 4.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중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능이 우선될 것 제9조(제어반등)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과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제어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수동식 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음향경보 장치의 작동 나.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다. 기타 제어기능 작동 ②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 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것 6. 제어반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방호구역별 경보장치의 작동,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및 화재감지기의 작동 등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 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오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반 인근에 설비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음향장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 2. 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4. 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6.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 제11조(화재감지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감지기 중 하나를 설치할 것 가.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나.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제12조(방호구역의 자동폐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1. 방호구역 내의 개구부와 통기구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폐쇄되도록 할 것 2. 방호구역 내의 환기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정지되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의 복구장치는 제어반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해당 장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3조(비상전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4조(배선 등)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감시회로ㆍ조작회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제어반 안의 감시회로ㆍ조작회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감지기의 배선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단자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과압배출구)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3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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