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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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06.♡.162.5) | 작성일 | 22-03-07 08:50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22. 3. 4.] [소방청고시 제2022-3호, 2022. 3. 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3., 2016. 5. 16.,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0., 2015. 1. 23., 2016. 5. 1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0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0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10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 12. 15.>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15., 2012. 2. 15., 2013. 6. 11., 2021. 4. 1.>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 6. 10.> 1. 삭제 <2013. 6. 10.>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 1. 23.>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8. 12. 15.> 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 10. 22.> ③ 삭제 <2013. 6. 11.>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항상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 6. 10.>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⑦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3.>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0.17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130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15., 2021. 4. 1.>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분당 13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21. 4. 1.>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5의2. 삭제 <2013. 6. 11.> 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6. 10., 2016. 5. 16.> 9의2.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 5. 16.>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경우 마.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압력챔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적은 1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3. 6. 1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밀리미터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한 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6. 1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3. 6. 1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신설 2013. 6. 10.>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 12. 15.>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개정 2021. 4. 1.>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 12. 15.>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15.>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15.>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 2. 15., 2013. 6. 11.> 2. 삭 제 <2015. 1. 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 <2015. 1. 23.>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 6. 10., 2015. 1. 23., 2017. 7. 26.> 제6조(배관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 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개정 2008. 12. 15., 2013. 6. 10., 2016. 7. 25.>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신설 2013. 6. 10., 개정 2016. 7. 25.>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신설 2016. 7. 2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3. 6. 10., 개정 2016. 7. 25.>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신설 2016. 7. 25.>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신설 2016. 7.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6. 10., 2015. 1. 23., 2017. 7. 26.>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 6. 11.>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 2. 15.>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초속 4미터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 2. 15.><개정 2008. 12. 15.>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 2. 15.>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 2. 15.>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 2. 15.> ⑩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5., 2015. 1. 23.>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 2. 15.> 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의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 2. 15.> <개정 2008. 12. 15.><개정 2013. 6. 10.><개정 2008. 12. 15.><개정 2013. 6. 10.>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 2. 15.><개정 2013. 6. 10.> 1. 송수구는 소방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 6. 10.>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 12. 15.> ⑭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5., 2013. 6. 10., 2015. 1. 23., 2017. 7. 26.>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개정 2015. 1. 23.>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6. 10.>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항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5., 2009. 10. 2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 1. 23., 2017. 7. 26.>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6. 10.> 3. 삭 제 <2015. 1. 23.>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10. 12. 27.>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4.>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 12. 15., 2012. 2. 15., 2013. 6. 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12. 15., 2013. 6. 10.>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개정 2013. 6. 1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개정 2013. 6. 10.>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5.>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 2. 15., 2013. 6. 11.>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지 않을 것<개정 2008. 12. 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6. 10.> 1.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 12. 15.>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 12. 15., 2013. 6. 10.>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 12. 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 6. 1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3. 6. 10.>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개정 2013. 6. 10., 2021. 3. 25.>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을 것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배선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같은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11조(방수구의 설치 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6. 10.>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개정 2013. 6. 10.> 2. 고온의 노(爐)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ㆍ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ㆍ수족관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4-7호, 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 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 1995.1.6)]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7-67호, 2007. 12. 28.>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8호, 2009. 10. 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9호, 2010. 12. 27.>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8호, 2012. 2. 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7호, 2013. 6. 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 ⑤ (생 략)
부칙 <제2015-22호, 2015. 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16-44호, 2016. 5.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16-86호, 2016. 7.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16-118호, 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21-16호, 2021.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021-18호, 2021. 4.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3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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