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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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11-30 00:00 |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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