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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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11-30 00:00 |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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