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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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11-30 00:00 | ||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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